2012년07월15일 38번
[민법] 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.
- ②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.
- ④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,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,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⑤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,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15%)
문제 해설
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. 이유는 판례에 따라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는 법정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,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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